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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인간대상연구자 기관위원회 심의신청 심의신청 안내

심의신청 안내

심의신청

연구자는 먼저, 위에서 말하는 생명윤리법 상 인간대상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기관위원회 심의대상”인지 또는 "기관위원회 심의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연구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합니다. 단, 기관위원회가 미설치된 기관에 속한 연구자 또는 기관에 속하지 않은 연구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 연구의 목적
  2. 2) 연구 배경(선행연구 포함)
  3. 3) 연구대상자 선정, 예상 수, 산출 근거, 모집 및 동의 과정 등에 관한 사항
  4. 4) 연구 내용 및 방법, 조사 도구(해당하는 경우) 등
  5. 5) 연구로 인해 수집되는 자료 및 정보 등 관찰 항목에 관한 사항
  6. 6) 연구로 인한 연구대상자의 위험과 이익, 보상 등에 대한 사항
  7. 7) 연구대상자 안전대책 및 개인정보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8. 8) 평가 기준 및 방법, 자료 분석 등 통계적 측면에 관한 사항
  9. 9) 연구 수행 장소 및 연구 참여기간,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에 관한 사항 등
  10. 10) 그 밖에 기관위원회 또는 공용위원회가 심의를 위해 요청하는 내용
연구자가 해당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을 직접 선정 및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1. 1) 연구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과 그 근거
  2. 2) 연구대상자 모집문건, 동의 획득 방법 및 절차
  3. 3) 연구대상자 동의서 및 설명문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와 함께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어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의 목록(예컨대, 증례기록서, 실험일지, 연구노트, 기록카드 및 설문지 등의 문서양식)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승인 후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