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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생성의료기관 종사자
배아생성의료기관
임신목적에 따른 배아생성 관련행위
배아 생성에 관한 일반 사항
배아 생성에 관한 일반 사항
배아 생성 목적제한
생명윤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임신을 목적으로만 배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 생명윤리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배아 생성 시 금지사항
1) 생명윤리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임신을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① 특정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 ②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 ③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시키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미성년자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단, 혼인한 미성년자가 자신들의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④ 생명윤리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생명윤리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됩니다.
- - 생명윤리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