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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설치대상
설치대상
법 제10조1항에 따라 다음의 기관은 기관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 1)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자(이하 “인간대상연구자”라 한다)가 소속된 교육·연구기관 또는 병원 등
- 2)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자(이하 “인체유래물연구자”라 한다)가 소속된 교육·연구기관 또는 병원 등
-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아생성의료기관
- 4)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배아연구기관
- 5)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 6)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인체유래물은행
- 7)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시행규칙 제4조(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35조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여 연구를 하려는 자가 속한 기관을 말한다.
※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7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