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공용기관 생명 윤리 위원회
이용방법
이용대상
이용대상
개인연구자
협약 대상
- 가. 교육·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
- 나.“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사실상 기관위원회 설치가 불가능한 기관에 속한 연구자
- 다. 기관위원회 설치 또는 협약 중이거나, 설치 또는 협약 예정인 기관에 속한 연구자(기관위원회 설치 때까지 한시적)
- 라.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
- -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로서 각각의 소관 기관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행기관의 장들이 공용위원회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연구
- - 사회적 파급력이 큰 연구로서 심의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연구
※ 필요에 따라 소속된 기관장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협약 절차 및 방법
협약 절차 및 방법 정보
구분 |
협약단위 |
협약기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개인연구자 |
연구과제 |
승인일~연구 종료 시 |
- 1. 공용위원회 (별지 제24호 서식)_협약서
|
접수완료 후 제출 |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과제 |
승인일~연구 종료 시 |
- 1. 공용위원회 (별지 제24호 서식)_협약서
- 2. 해당 연구과제가 협약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접수완료 후 제출 |
개인연구자 협약 진행 순서
- 01.연구과제 심의신청
- 02.접수완료
- 03.협약서 작성 및 제출
- 04.협약 체결
심의비
심의비 정보
내역 |
현행 |
신규심의 ⑴ |
영리기관이 직접 수행 또는 연구비 지원 있음 ⑵ |
20만원 |
비영리기관의 연구비 지원 있음 ⑶ |
10만원 |
연구비 지원 없음 |
5만원 |
심의면제 |
5만원 |
다기관연구 ⑷ |
40만원 |
개인정보 및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
10만원 |
지속심의 |
2만원 |
- 주 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연구의 심의도 동일 기준 적용
- ⑵ 영리기관 :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 수행 또는 제약회사 등 기업이 연구비를 지원 (기업 사내 연구비 포함)
- ⑶ 비영리기관 : 연구재단, 학회, 정부부처 지원 연구비, 대학 교내 연구비로 연구비 지원
- ⑷ PMS와 같이 각 기관별 책임자가 있는 형태로 수행되는 다기관 연구로 영리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을 받는 연구
납부기한
☞ '심의비 납부안내'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방법
e-IRB 시스템(public.irb.or.kr)을 통해 전자결제 진행
* e-IRB 시스템 로그인 후 좌측메뉴(연구자 → 과제 및 심의현황 → 심의비납부 → 해당 연구과제의 [결제신청] 클릭
환불 규정
환불 기준
- - 심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경우(1회 이상 심의가 진행되어 평가표가 작성된 경우는 환불 불가)
※['계좌이체'의 경우]
환불 처리를 위해 결제수단에 대한 결제취소 진행 시, 일정금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환불처리 됩니다.
- - 결제 당일: 수수료 발생없이 전액 환불
- - 결제 익일부터: 결제금액의 1.8%(부가세 별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환불
환불 절차
- 1. 연구책임자의 환불 신청(사무국에 심의 진행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2. 사무국은 환불 신청 및 심의 진행여부 확인 후 환불 처리
기관협약
협약 대상
- ① 종사하는 연구자가 5인 이하인 기관
- ② 최근 3년간 기관위원회 심의건수가 30건 이하인 기관
- ③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
- ④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관
협약 절차 및 방법
협약 절차 및 방법 정보
구분 |
협약단위 |
협약기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시행규칙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 |
기관 |
1~3년 (1년 단위) |
- 1.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_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
- 2. 공용위원회 업무위탁 추가협약서
- 3. 해당 기관이 협약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수시 신청 |
기관 협약 진행 순서
- 01.공용위원회 e-IRB를 통한 협약 신청
- 02.제출 서류 검토
- 03.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 위탁협약서 & 공용위원회 업무위탁 추가협약서 작성
- 04.협약 체결
협약비(기본비용)
협약비(기본비용) 정보
연구수행기관 |
연구에 대한 심의 신청 5건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연구계획서 심의 및 개인정보,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및 이관 등) |
50만원 |
연구에 대한 심의면제 신청 5건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만 해당) |
25만원 |
종사자 교육 등 협약기관 관리비 |
100만원 |
총액 |
175만원 |
배아생성의료기관 |
심의신청 3건 (연구계획서 심의, 잔여배아 및 잔여생식세포의 연구목적 제공, 배아의 보존기간 연장, 기증자 실비 보상금액 등) |
30만원 |
배아, 생식세포 관리 등의 운영 실적에 대한 분기별 보고 4건 |
20만원 |
지침의 제·개정 심의, 종사자교육 등 협약기관 관리비 |
100만원 |
총액 |
150만원 |
추가비용
추가비용 정보
신규심의 추가 |
영리기관이 직접 수행 또는 연구비 지원 있는 연구계획 |
20만원 추가/건당 |
비영리기관의 연구비 지원 있는 연구계획 |
10만원 추가/건당 |
연구비 지원 없는 연구계획 |
5만원 추가/건당 |
개인정보 및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이관 등 |
10만원 추가/건당 |
잔여배아 및 잔여생식세포의 연구목적 제공·배아의 보존기간 연장·기증자 실비 보상 금액 등 배아생성의료기관 심의 |
10만원 추가/건당 |
심의면제 추가 |
5만원 추가/건당 |
납부기한
청구서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납부가 확인되어야 행정적 점검 진행 가능)
- 심의비 : 심의비용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 협약비 : 협약비용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입금계좌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 (하나은행) 162-910014-20404
납부방법
입금 후 제출서류를 담당자에게 메일(irb@nibp.kr) 또는 팩스(02-737-8940)
가. e-IRB 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나. e-IRB 시스템 내 전자결제 미사용 시 심의비 계좌로 직접 입금
나. 공용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별도 계좌입금' 방식으로 안내받은 경우
(1) 예금주 :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공용위원회)
(2) 계좌정보 : (하나은행) 162-910014-20404
- e-IRB 시스템에 '전자결제'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예, '배아생성의료기관' 기관위원회 유형으로 협약 체결한 경우)
- 공용위원회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영수증은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사, 실시간 계좌이체의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기관인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한 휴대폰 번호(개인인 경우)
문의 연락처
02-737-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