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공용기관 생명 윤리 위원회 이용방법 이용대상

이용대상

  1. 가. 교육·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
  2. 나.“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사실상 기관위원회 설치가 불가능한 기관에 속한 연구자
  3. 다. 기관위원회 설치 또는 협약 중이거나, 설치 또는 협약 예정인 기관에 속한 연구자(기관위원회 설치 때까지 한시적)
  4. 라.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
    • -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로서 각각의 소관 기관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행기관의 장들이 공용위원회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연구
    • - 사회적 파급력이 큰 연구로서 심의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연구

※ 필요에 따라 소속된 기관장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심의비

심의비 정보
내역 현행
신규심의 영리기관이 직접 수행 또는 연구비 지원 있음 ⑵ 20만원
비영리기관의 연구비 지원 있음 ⑶ 10만원
연구비 지원 없음 5만원
심의면제 5만원
다기관연구 ⑷ 40만원
개인정보 및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10만원
지속심의 2만원
  1. 주 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연구의 심의도 동일 기준 적용
  2. ⑵ 영리기관 :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 수행 또는 제약회사 등 기업이 연구비를 지원 (기업 사내 연구비 포함)
  3. ⑶ 비영리기관 : 연구재단, 학회, 정부부처 지원 연구비, 대학 교내 연구비로 연구비 지원
  4. ⑷ PMS와 같이 각 기관별 책임자가 있는 형태로 수행되는 다기관 연구로 영리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을 받는 연구

납부기한

☞ '심의비 납부안내'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방법

e-IRB 시스템(public.irb.or.kr)을 통해 전자결제 진행

* e-IRB 시스템 로그인 후 좌측메뉴(연구자 → 과제 및 심의현황 → 심의비납부 → 해당 연구과제의 [결제신청] 클릭


환불 규정

환불 기준

  1. - 심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경우(1회 이상 심의가 진행되어 평가표가 작성된 경우는 환불 불가)
  2. ※['계좌이체'의 경우]

    환불 처리를 위해 결제수단에 대한 결제취소 진행 시, 일정금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환불처리 됩니다.

  3. - 결제 당일: 수수료 발생없이 전액 환불
  4. - 결제 익일부터: 결제금액의 1.8%(부가세 별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환불

환불 절차

  1. 1. 연구책임자의 환불 신청(사무국에 심의 진행 여부 사전 확인 필요)
  2. 2. 사무국은 환불 신청 및 심의 진행여부 확인 후 환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