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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줄기세포주이용 연구자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
생명윤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배아줄기세포주는 생명윤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연구목적으로만 체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질병의 진단ㆍ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연구
- 2) 줄기세포의 특성 및 분화에 관한 기초연구
- 3)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기관위원회 심의
1)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려는 자는 생명윤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생명윤리법 제32조에 따라 기관위원회는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의 목적 및 기간이 포함된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검토하여야 합니다.
3)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의 내용 중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연구의 목적 또는 기간
- ② 연구책임자
- ③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의 과학적ㆍ윤리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보고
1) 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는 생명윤리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줄기세포주 연구계획 승인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또는 줄기세포주 연구계획 변경승인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 ② 연구계획서
- ③ 기관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