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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인체유래물등의 수집 대상

대상

  1. 1) 인체유래물은행이 직접 채취한 인체유래물 등
  2. 2)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채취한 검체 중 본래 진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검체 (다만, 이 경우 해당 기증자의 진료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인체유래물은 수집될 수 없음)
  3. 3) 생명윤리법상의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유전자검사 후 남은 검사대상물로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제공에 관한 별도의 동의(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또는 인체유래물기증동의서)를 받은 검사대상물
  4. 4) 기타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등에서 수집·이용되고 남은 인체유래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