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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연구자
기록 및 보관
기록 및 보관
보관해야 하는 기록물
- 1) 연구계획서 및 법 해당 연구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의 심의 결과(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연구계획서와 심의 결과를 포함한다)
- 2) 인체유래물기증자로부터 받은 서면동의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서면동의 면제 승인서
-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현황
- 4) 연구 결과물 등이 포함된 연구 종료 보고서 및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조사·감독 결과
보관 기간
연구자는 위의 기록물들을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록 파기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후속 연구, 기록 축적 등을 위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 1) 인체유래물기증자등(법정대리인 포함 이하 “청구인”)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그 청구를 받은 연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청구 받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3) 모든 정보 공개 절차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 4) 연구자는 기관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이 제출한 별지 제7호 서식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