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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배아등 연구자 잔여배아 대상 연구자 폐업신고

폐업신고

법적근거

배아연구기관의 장은 생명윤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배아연구기관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1)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휴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생명윤리법 제70조제2항제1호에 따라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2) 업무 담당기관 : 질병관리청 연구지원과(043-719-7363)

폐업절차

※각 단계를 클릭하면 세부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01 신고서 작성

    제출서류

  2. 02 질병관리청 접수 및 검토

    질병관리청장은 기관 폐업 신고를 신청한 자가 제출한 폐업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03 질병관리청 결재

    질병관리청장은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폐업 신고를 결재하여야 한다.

  4. 04 보관 중인 배아 등의 처리

    폐업신고가 결재된 배아연구기관은 제출된 처리계획서를 따라 잔여 배아, 생식세포 및 줄기세포주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