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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등 연구자
잔여배아 대상 연구자
폐업신고
폐업신고
법적근거
배아연구기관의 장은 생명윤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배아연구기관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1)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휴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생명윤리법 제70조제2항제1호에 따라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2) 업무 담당기관 : 질병관리청 연구지원과(043-719-7363)
폐업절차
※각 단계를 클릭하면 세부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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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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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질병관리청 접수 및 검토
질병관리청장은 기관 폐업 신고를 신청한 자가 제출한 폐업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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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질병관리청 결재
질병관리청장은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폐업 신고를 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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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관 중인 배아 등의 처리
폐업신고가 결재된 배아연구기관은 제출된 처리계획서를 따라 잔여 배아, 생식세포 및 줄기세포주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