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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2021~23년 평가·인증

2021~23년 평가·인증

추진체계

추진체계 구조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9호(2021.02.05.)에 따른 평가·인증 대상, 계획, 세부기준 및 방법으로 진행

평가·인증 대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볍률」 제10조 ①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등록 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중 최소 3년 이상 기관위원회 실적 보유 기관(협약기관 제외)

선정기준

- 연구기관 : ‘연 4회 이상 회의 개최’ 및 ‘최근 3년간 신규과제(심의면제 제외) 총 심의건수 30건 초과’ 운영 실적을 보유한 기관

- 배아생성의료기관 또는 인체유래물은행 단독 운영 기관 : 최근 3년간 ‘연 4회 이상 정규회의 개최’ 실적을 보유한 기관

대상기관 선정계획

대상기관 선정계획 정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대상기관 88개 83개 156개

※ 구체적 선정기준 및 대상은 매년 1월 말에 공지

평가영역 및 기준

평가영역 및 기준

절차

절차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