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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평가인증의 주체
평가인증의 주체
법률적 근거
가) 평가 및 인증의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 제14조(기관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다.
나) 위임 및 위탁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 제61조(위임 및 위탁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3. 제14조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
다) 수행기관 :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9호(2021.02.05.)를 통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기관으로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지정하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원에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무국을 설치
평가·인증 사무국
- 주소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별관 2층 국가생명윤리정책원(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무국]
- 이메일 : review@nibp.kr
- 평가인증 관련 문의: 02)737-8388, 8440, 8451, 8533, 8559 / 02)778-7557, 9431, 9433
- 시스템 문의 : 02)737-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