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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배아등 연구자 잔여배아 대상 연구자 준수사항

준수사항

생명윤리법 제32조에 따라 배아연구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1) 배아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로 인하여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2) 배아연구기관이 잔여배아를 제공받은 후 이를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생명윤리법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① 이 경우 "배아"는 "잔여배아"로 봅니다.
    • ② 배아를 폐기할 때에는 배아폐기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3) 배아연구기관이 잔여배아를 관리하는 경우에 생명윤리법 제28조의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준용합니다.
    • ① 제24조에 따른 동의서에 적힌 내용대로 잔여배아를 취급할 것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배아 보존ㆍ취급 및 폐기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이를 위해 배아연구기관은 관리를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배아연구기관이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관리지침을 말하며, 이 관리지침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배아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 절차 등 관리 방안.
    • ④ 기타 잔여배아를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