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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등 연구자
잔여배아 대상 연구자
준수사항
준수사항
생명윤리법 제32조에 따라 배아연구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배아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로 인하여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2) 배아연구기관이 잔여배아를 제공받은 후 이를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생명윤리법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① 이 경우 "배아"는 "잔여배아"로 봅니다.
- ② 배아를 폐기할 때에는 배아폐기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3) 배아연구기관이 잔여배아를 관리하는 경우에 생명윤리법 제28조의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준용합니다.
- ① 제24조에 따른 동의서에 적힌 내용대로 잔여배아를 취급할 것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배아 보존ㆍ취급 및 폐기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이를 위해 배아연구기관은 관리를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배아연구기관이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관리지침을 말하며, 이 관리지침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배아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 절차 등 관리 방안.
- ④ 기타 잔여배아를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