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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인체유래물의 제공(분양) 제공 방법 및 절차

제공 방법 및 절차

인체유래물은행에서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기준 및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표준화된 문서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문서(지침의 마련)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수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은 하나의 예시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각 은행 및 은행이 설립된 기관 내 기관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서 및 이용계획서 제출

  1. 1) 인체유래물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계획서”와 함께 은행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2. 2) 이 경우 분양신청서의 양식은 각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 신청 접수

  1. 1) 인체유래물은행은 분양신청자가 제출한 분양신청서와 이용계획서를 접수합니다.
  2. 2) 이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인체유래물등의 이용 목적
    • ② 인체유래물등의 연구 방법
    • ③ 제공받으려는 인체유래물등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사항
    • ④ 인체유래물등의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이용계획서 검토

  1. 1)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양신청자가 제출한 이용계획서를 검토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2) 이 경우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이용계획서 검토를 위한 운영위원회 등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3) 이용계획서를 검토하는 기준은 은행의 표준운영지침서에 따라 준수되거나 표준화된 검토 평가서 등을 활용할 것이 권장됩니다.
  4. 4) 이용계획서를 검토할 때에는 인체유래물기증자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이용 내용 및 범위, 요구되는 인체유래물의 종류 및 양, 연구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 출판 시 개인정보보호대책 등이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5) 연구에 따라 이용계획서에 기증자에 대한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을 필요로 한다거나, 추가적인 정보의 업데이트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6. 6)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인체유래물 기증자에게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능성 확인 및 통보

  1. 1) 인체유래물은행은 연구자가 신청한 이용계획서에 따라 분양 가능한 인체유래물등에 대하여 검색하고 그 제공 가능성을 검사합니다.
  2. 2) 인체유래물은행은 신청자에게 검토 결과와 분양 가능한 인체유래물등의 내용과 범위를 통보합니다.

동의서 확인 및 익명화

  1. 1) 인체유래물은행의 보안책임자는 제공 가능한 인체유래물등에 대하여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동의권자가 정한 범위 내의 제공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2. 2) 인체유래물은행은 제공되어야 할 정보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적절하게 익명화 하여 제공방법을 결정합니다.

물질양도계약서 작성

  1. 1)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등을 제공 받는 연구자와 제공되는 인체유래물등의 범위와 내용, 이용계획서 준수 및 정보보호, 연구수행 과정 중 보고의무, 결과에 대한 발표 등 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고 인체유래물등의 이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2) 이 경우 인체유래물 이용계약서(또는 검체분양 협약서)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정보의 제공 범위 및 지적재산권, 정보의 공유 및 연구자의 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제공(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