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배아생성의료기관 종사자
업무사항
배아의 보존 및 폐기행위
배아의 보존 및 폐기 - 기관의 의무
배아의 보존 및 폐기 - 기관의 의무
기관 내 운영지침 마련 의무
-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명윤리법 제2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잔여배아 및 잔여 생식세포의 보존・취급 및 폐기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관리를 위한 기관 내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사항 보고 의무
-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보존 및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