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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연구자
기관위원회 심의 신청
동의면제
동의면제
동의면제 대상
해당 연구가 법 제16조제3항의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기관위원회는 서면동의 면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1) 인체유래물기증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인체유래물기증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인체유래물기증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제출 서류
기관위원회는 다음의 서류 등을 검토하여 서면 동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1) 동의면제신청서 및 사유서
- 2) 연구계획서
- 3) 연구에 이용되는 정보(또는 자료)의 목록 및 범위(증례보고서 또는 자료 수집계획표)
- 4) 이용 방법 등(익명화 방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