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관 또는 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위원회를 말합니다.
공용위원회의 주요업무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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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개인연구자, 공용위원회와 개인연구자 간의 연구윤리 준수 협약 후 신청 가능
- 기관(기관위원회 미 설치 기관에만 한정)에 소속된 연구자,
공용위원회와 기관 장 간 협약(1년 단위, 사유에 따라 연장 가능)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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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 인간대상 연구 심의
- 인체유래물연구 심의
-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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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 현장점검
- 지속심의 및 종료·결과 보고 심의
- 미준수등에 대한 보고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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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협약기관 소속 및 개인 연구자 교육
- 위원 및 행정간사 교육
- 공용위원회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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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관위원회를 위한 표준운영지침 마련
-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지침 마련
-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