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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생성의료기관 종사자
업무사항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 보고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 보고
- 1)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명윤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의 보관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2) 이와 관련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보존 및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다음 해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