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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운영원칙

운영원칙

  • 1) 기관위원회 운영의 목표는 해당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계획서의 심의,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연구윤리 지침의 마련 및 그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모든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2) 각 기관위원회는 생명윤리법 및 국내·외 관련 법령과 관련 지침 등을 참조하여 기관 내에 자율적인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합니다.
  • 3) 기관위원회는 표준운영지침의 제정을 승인하며 승인된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심의, 조사 , 감독 등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침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 4) 기관위원회는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제출된 연구계획서, 이용계획서 또는 동의서 및 동의면제 심의 신청서 등에 대하여 윤리적·과학적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하여야 합니다.
  • 5) 기관위원회는 생명윤리법에서 요구하는 동의를 받을 때 동의권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판단되는 정보가 있으면 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대상자등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6) 기관위원회는 기관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제도적 영향과 관련 전문단체 등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기관의 장은 이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 7) 기관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며, 다양한 의견이 심의에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8) 기관위원회는 심의를 신청하는 의뢰자(연구자)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관련 규제기관 및 정책, 생명윤리법의 요구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며, 잠재적인 동의권자들은 물론 관련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관심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9) 기관위원회는 국가, 연구기관 및 지역사회와 함께 잠재적 동의권자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해당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에서 적절한 과학성과 윤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 10) 기관위원회는 연구대상자등의 연령, 성별, 경제상태, 문화, 인종 등을 고려하여 보호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 수행을 통해 이익과 책임이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11) 기관위원회는 해당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와 관련한 모든 참여자들에게 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12) 기관위원회의 승인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기관위원회는 승인한 연구·개발 또는 이용계획서의 진행사항을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자에게 수년 동안 진행되는 과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중간보고를 요구하고 이를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 13) 기관위원회는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연구·개발·이용 현장을 방문하여 동의서 획득 과정 등 제반 관련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운영지침에 따르며, 해당 연구자 또는 기관의 장은 기관위원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14) 기관위원회가 이미 승인된 연구 활동 또는 업무 내용에 대한 중대한 문제 소지를 인지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운용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기승인된 연구의 일시중지 또는 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5) 기관위원회는 연구의 일시중지 또는 승인취소 등의 조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