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의 책무
위원 위촉
기관의 장은 기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법 제11조제2항).
따라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해당 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등을 고려하여 기관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위촉해야 합니다.
법 제11조제2항
- 제11조(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② 기관위원회의 위원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법 제11조제1항
- 제11조(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 소집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등에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기관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법 제11조제4항).
이에 따라 기관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법 제11조제4항
- 제11조(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④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등에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관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 지원
- 1) 기관의 장은 기관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11조제5항).
- 2)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의 장은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조제5항).
- 3) 이와 관련한 기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두 기관 내 표준운영지침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각 기관의 표준운영지침는 관련 법률을 참조하여 기관 내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법 제11조제5항
- 제11조(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⑤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기관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제5항
- 제8조(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⑤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의 장은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타
- 1)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용 : (시행규칙 제9조제1호)
기관의 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 또는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로서 각각의 소관 기관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행 기관의 장들이 공용위원회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연구 또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연구로서 심의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해당 업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기관위원회 공동운영 :
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하나의 기관위원회를 선정하여 해당 연구를 심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행 기관의 장들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사항에 서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제9조(공용위원회의 업무 등)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공용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용위원회에 신청한 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
- 나.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로서 각각의 소관 기관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행 기관의 장들이 공용위원회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연구
- 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연구로서 심의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연구
시행규칙 제11조
- 제11조(기관위원회의 공동운영)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하나의 기관위원회를 선정하여 심의하려는 수행 기관의 장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 1. 기관위원회의 선정방식 및 업무지원, 의사결정 등에 대한 사항
- 2. 기관위원회의 운영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3. 기관위원회 심의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 4. 연구대상자등 보호 등 연구의 조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