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촉
위원회 위촉
기관위원회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법 제11조제2항).
법 제11조제2항
- 제11조(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② 기관위원회의 위원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선정 기준
- 1) 기관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활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자로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 기관위원회 위원은 생명윤리 및 기관위원회 관련 교육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다른 기관위원회(또는 공용위원회)의 참관 경험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 3) 기관위원회 위원은 해당 기관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기관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합니다.
- 4) 기관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정 기준 및 절차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기관의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운용합니다.
위원 위촉 시 고려사항
- 1) 해당 기관의 장이 기관 내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위촉기간, 위촉 갱신·교체·사임·해임의 사유 및 절차, 위원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관위원회 구성 요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원을 위촉합니다.
- 2) 기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생명윤리법을 포함한 국내외 생명윤리 관련 규범을 준수하는데 동의한 자로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동의(권장서식 “생명윤리준수서약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3) 기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기관위원회 명단 및 자격 등이 기재된 문서를 통해 자신의 성명, 직업 및 소속, 경력 등을 공표하고 열람하도록 동의한 자여야 합니다.
- 4) 기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심의 내용 및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 등 기관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에 동의한 자로 해당 기관은 업무 시작 전 이에 대하여 동의일자와 서명 등이 포함된 동의 (권장서식 "비밀유지의무동의서")를 받도록 합니다.
- 5) 기관위원회 신규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해당 기관에서 소집된 정기회의에 의결권 없이 최소 1회 이상 참관하여야 합니다.
- 6) 기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기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기관 내 표준운영지침에 대한 교육이나,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등에 참여할 것에 동의한 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