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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관리 폐기 및 이관

폐기 및 이관

폐기

  • 1) 인체유래물은행은 동의권자가 정한 보존 기한이 지난 인체유래물등을 폐기하여야 합니다.(법 제44조제3항, 법 제39조)
  • 2) 2013년 2월 2일 이후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을 통해 수집된 경우, 영구보존이 가능하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3) 인체유래물등의 폐기는「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합니다.
  • 4) 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물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체유래물등의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 방법 등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인체유래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관

  • 1) 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물등을 더 이상 보관할 수 없는 사유로 다른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하는 경우, 인체유래물은행은 보관중인 인체유래물등과 관련 정보에 관한 기록물 등을 함께 이관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6조제3항)
  • 2) 이관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인체유래물 등
    • ②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인체유래물등과 그 기록물
    • ③ 법에 따른 동의서
    • ④ 인체유래물등의 수증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관리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