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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생성의료기관 종사자
업무사항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 제공절차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 제공절차
제공심의
잔여배아 및 잔여 생식세포(이하 잔여배아 등)를 제공할 경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기관위원회는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 등의 연구기관으로부터 이용계획서 및 연구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심의하여야 합니다.
사전절차
- 1)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기관이나 단성생식 배아연구기관에만 잔여배아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전,해당 연구계획서, 잔여배아 등의 이용계획서, 연구 계획에 대한 연구기관 기관위원회의 심의서를 배아생성의료기관에 제출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의 잔여배아 등의 제공 의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3) 연구자로부터 이용계획서와 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은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잔여배아 등의 제공여부를 1차적으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제공절차
접수
- 1)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배아생성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연구에 필요한 잔여배아 등을 제공받기 위해 다음의 서류를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배아연구계획승인서 또는 체세포복제배아 등 연구계획승인서 사본
- ② 최종 승인된 잔여 배아이용계획서 또는 잔여 난자 ・잔여정자 이용계획서
- ③ 배아생성의료기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서약서 또는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연구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이용)계획서 등 심의
- 1)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배아연구기관 및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으로부터 해당 기관이 승인받아 수행할 연구에 필요한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잔여정자의 제공을 요청받으면,배아생성의료기관은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의 제공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2) 배아생성의료기관 기관위원회에서 잔여배아 등의 제공을 위해 심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제출받은 배아연구계획승인서 또는 체세포복제배아 등 연구계획서의 승인여부 및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인지 여부
- ②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잔여정자 이용계획서를 검토하여 이용 목적, 수량,제공 방법 등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③ 연구목적 제공을 위해 보관중인 잔여배아 등이 연구를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잔여배아 등인지 여부
제공 여부 통보
- 1) 배아생성의료기관 기관위원회는 위의 사항을 심의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결정된 바를 해당 연구기관에 승인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