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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관리
정보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개인식별정보
개인식별정보란, 생명윤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라 연구대상물의 기증자(이하 "연구대상자등"이라 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체유래물은행은 기증자에 대한 개인식별정보를 보존할 수 있지만 배아·난자·정자 또는 인체유래물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보존 및 관리하여 기증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 1) 인체유래물은행이 기증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화를 하기 위해 제거가 고려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름, 생년월일, 사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②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각종 자격증번호, 은행계좌번호, 환자번호
- ③ 전자메일주소, URLs, IP 번호
- ④ 의무기록번호 또는 환자등록번호, 각종 자격증번호, 학번, 차량번호 등
- ⑤ 기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기호들
- 2) 그러나 이러한 개인식별정보들은 그 조합이나, 정보의 처리 주체에 따라 식별 가능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은행과 은행이 설립된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익명화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 3) 익명화의 목표는 개인의 모든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하거나 암호화하여 그것에 대한 접근을 금지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4) 다음의 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식별정보는 아니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잠재적 개인식별정보)이므로 기관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고려를 통해 기증자를 보호하되,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① 해당 개인의 친척, 고용주, 또는 가족의 성명
- ② 특별하고 고유한 신원 확인적 특징
- ③ 희귀병이나 희귀 치료 또는 장애
- ④ 지역 거주민수가 작은 지역의 우편번호
- ⑤ 희귀한 직업이나 근무 장소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의 지정
- 1)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법 제44조제4항 내지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기증자의 개인정보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① 인체유래물기증자 개인식별정보와 인체유래물등의 분리 보관
- ② 인체유래물등에 대한 인체유래물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 익명화
- ③ 인체유래물기증자와 인체유래물등의 기록·정보에 대한 보안조치
- ④ 익명화 해지 등에 관한 사항
- 2) 은행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보안책임자는 은행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는 없으나, 인체유래물에 부여된 고유식별번호와 개인식별정보를 연결하여 파일을 관리하는 ‘honest broker'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3) 보안책임자는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보안교육 또는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에 포함된 보안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 4) 보안책임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외에는 연결 파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①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에 고유식별번호 부여
- ②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의 암호화 및 연결파일 분리 보관
- ③ 기증자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
- ④ 개인식별정보 외 다른 개인정보(역학정보 및 임상정보)의 DB화 등 정보관리
- ⑤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
- i) 인체유래물등의 보관 장소 및 정보 시스템 운영 장소에 대한 보안 조치
- ii) 정보시스템과 외부 네트워크에 대한 방화벽 등 접근성 관리 및 조치
- iii) 기타 정전 등 긴급 상황에 대비 및 정보시스템의 백업장치 구비 등
- - 기관위원회에 보안 업무 보고 등
익명화
- 1) 익명화란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관의 고유식별번호로 대체하는 것”(법 제2조제19호)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2) 인체유래물은행은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두 가지 익명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익명화 할 수 있습니다.
- ①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방식
- ②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은행의 고유식별번호로 대체하고 해당 연결 파일에 대한 암호키를 보안책임자가 가지고 있는 방식
- 3) 인체유래물은행 내 익명화 절차는 보안책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구분되는 것이 적절하며, 해당 은행의 표준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 ① 보안책임자가 동의서 관리번호를 부여합니다.
- ② 동의서 관리번호를 통하여 기증자에 관한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 ③ 검체별 고유식별번호는 일반적으로 은행 내 검체 관리를 위해 은행 내 종사자(검체 관리 담당자)에게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 ④ 동의서 관리번호와 고유식별번호의 연결 파일을 생성하고 보안책임자가 관리합니다.
- ⑤ 인체유래물등의 수집, 이용, 제공 및 폐기는 반드시 관리대장으로 작성합니다.
- ⑥ 인체유래물은행 내 인체유래물등과 관련 정보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표준지침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 4) 위의 사항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각 은행의 장은 해당 기관 내 익명화 기준과 주체, 주체별 역할과 업무 절차를 표준지침로 마련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받고 승인 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구체화된 지침이 “개인정보보호지침”이 됩니다. 즉,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지침의 마련은 위의 사항을 고려하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 ① 인체유래물등과 동의서 관리에 필요한 익명화 방안
- ② 물리적, 행정적 개인정보보호방법
- ③ 개인정보 제공시 정보 제공 방법
- ④ 인체유래물은행의 휴·폐업 시 보관중인 인체유래물의 이관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방안
- ⑤ 인체유래물등 폐기 시에 개인정보 처리방안
- ⑥ 인체유래물은행의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