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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인체유래물은행의 설립 및 허가
허가요건
허가요건
인체유래물은행 개설을 위한 허가기준
일반적인 바이오뱅크로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어진 유전정보와 그와 관련된 역학정보, 임상정보 등 기증자 관련 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이용 및 제공하기 위한 인체유래물은행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1) 시설기준
- ① 정보관리실: 보안 책임자가 근무하는 장소로 인체유래물과 그에 대한 임상정보 및 역학정보 등을 분리 보관하기 위한 시스템, 해당 정보에 대한 익명화 및 익명화 해지 등 정보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인체유래물 처리실: 수집된 인체유래물을 보관하기 위한 형태로 처리하기 위한 장소로 적절한 분리 보관을 위한 냉장고, 원심분리기, 멸균기 등 생물학적 안전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③ 인체유래물 저장실: 인체유래물을 저장하고 있는 냉동고 등이 보관된 장소로서 연구용 인체유래물의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세포를 배양하여 보관하는 경우, 세포배양실
- 2) 장비기준
- ① 냉장고
- ② 냉동고
- ③ 초저온 냉동고 (Deep freezer)
- ④ 원심분리기
- ⑤ 멸균기
- ⑥ 전산장비, 데이터시스템
- ⑦ 세포를 저장하는 경우, 액체질소탱크를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3) 인력기준
- ① 정보의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② 인체유래물등의 관리 및 연구를 위한 연구자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유전정보와 그와 관련된 역학정보, 임상정보 등을 수집·보존하는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 허가기준
인체유래물은 보관하지 않으나, 그로부터 얻어진 유전정보와 그와 관련된 역학정보, 임상정보 등 기증자 관련 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이용 및 제공하기 위한 인체유래물은행(유전자은행)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1) 시설기준
- ① 정보관리실: 보안 책임자가 근무하는 장소로 유전정보와 그에 대한 임상정보 및 역학정보 등이 분리 보관된 시스템, 해당 정보에 대한 익명화 및 익명화 해지 등 정보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2) 장비기준
- 3) 인력기준
- ① 정보의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② 인체유래물등의 연구를 위한 연구자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준비서류
위의 요건을 갖추고,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신청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각 1부( 이 경우 함께 법인 등기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 2)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1부
- 3) 시행령 제16조제1항[별표1]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의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을 각각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① 시설 현황 및 첨부 서류
- ② 장비 현황 및 첨부 서류
- ③ 인력 현황 및 첨부 서류
-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기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명단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 다만, 법 제10조제2항 내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협약서
- 5) 보관중인 인체유래물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6)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 제공에 있어서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침(인체유래물의 익명화 과정,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의 보호를 위한 방법 및 정책(안전대책)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