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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생성의료기관 종사자
업무사항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 동의획득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 동의획득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작성시 잔여배아 및 잔여생식세포의 연구목적 제공에 관한 동의여부를 득하여야 하며, 동의권자가 연구목적 제공에 동의한 경우 연구이용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동의권자는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제공에 대한 동의를 변경 ・철회할 수 있으며,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이를 즉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의서에 대한 설명 사항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연구용 기증 동의서를 작성하는 동의권자에게 동의서에 포함된 사항 외에도 생명윤리법 제24조,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연구목적으로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가 사용될 수 있다는 사항 및 다음의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권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 사항들이 포함된 설명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1) 체외수정시술이 모두 끝나고 남은 잔여배아, 잔여난자 및 잔여정자는 동의권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보존기간이 지난 후에 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개발 연구 또는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실
- 2) 동의는 동의권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
- 3) 연구용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가 동의권자의 체외수정시술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 4) 동의권자는 연구용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였더라도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동의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
- 5) 무상제공 원칙 및 향후 연구결과에서 파생되는 이득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사실
- 6) 동의서 사본 교부에 관한 내용
- 7)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