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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연구자
기관위원회 심의 신청
인체유래물기증자 설명문 작성
인체유래물기증자 설명문 작성
인체유래물기증자 설명문 작성 시 참고사항
기본적으로 인체유래물연구를 위한 동의서는 법정서식(제34호 서식)을 이용하므로 다른 연구의 유형을 포함한 연구가 아니라면, 동의서는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용 인체유래물을 얻기 위해 적절한 설명을 한 후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연구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별지 제34호 서식) 및 설명문을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1) 인체유래물연구의 목적
-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3) 인체유래물의 보존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 4)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 5) 동의의 철회, 동의 철회 시 인체유래물등의 처리,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권리, 연구 목적의 변경
- 6) 인체유래물연구를 비정상적으로 종료할 경우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
- 7) 인체유래물연구 결과의 보존기간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대리동의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인체유래물기증자가 참여하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의서 및 설명문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법정대리인
- 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됩니다.
시행규칙 제14조
- 제14조(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대상자)
-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1.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
- 2. 그 밖에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