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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공용기관 생명 윤리 위원회 이용방법 심의신청

심의신청

신청 전 확인 사항

  1. (1) 공용위원회 이용 대상 확인 : 이용대상 메뉴 참조
  2. (2) 심의 대상 확인 : 심의 및 심의면제 대상 메뉴 참조

※ 약사법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연구는 공용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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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기관 소속 연구자가 최초 로그인할 경우 소속기관 내 협약담당자의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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