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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 생명 윤리 위원회
이용방법
심의신청
심의신청
신청 전 확인 사항
- (1) 공용위원회 이용 대상 확인 : 이용대상 메뉴 참조
- (2) 심의 대상 확인 : 심의 및 심의면제 대상 메뉴 참조
※ 약사법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연구는 공용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심의신청
※ 협약기관 소속 연구자가 최초 로그인할 경우 소속기관 내 협약담당자의 승인 필요
- 01. e-IRB 시스템(public.irb.or.kr) 회원가입
- 02. 신규 또는 신규외 과제 신청
- 03. 심의별 제출서류(메뉴 참조) 확인
- 04. (e-IRB 시스템) 자료실에서 필요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05. e-IRB 심의신청서 메뉴에 내용을 입력하고 제출서류 업로드
- 06. 심의신청 각 페이지마다 저장하고 모든 메뉴의 작성이 완료되면 심의신청 (심의신청은 연구책임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