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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줄기세포주이용 연구자
배아줄기세포주 등록
배아줄기세포주 등록
배아줄기세포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생명윤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그 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 및 이용하기 전에 배아줄기세포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1) 수립방법과 연구이용 동의 등 절차가 적법할 것
- 2) 배아줄기세포주의 유전정보, 유전자 발현, 분화능력(分化能力)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을 것
등록절차(시행규칙 제30조제2항)
1) 제출서류
- ① 줄기세포주 특성 설명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 ② 배아줄기세포주의 수립에 사용된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의 연구용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본
- ③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 이용 목록(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 ④ 배아줄기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인체유래물(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로부터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한 경우만 해당)
- ⑤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사본 또는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사본(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로부터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한 경우만 해당)
2)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외국기관의 경우 제출서류
- ① 줄기세포주 특성 설명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 ② 배아줄기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인체유래물(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로부터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한 경우만 해당)
- ③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사본 또는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사본(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로부터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한 경우만 해당)
- ④ 배아줄기세포주의 수립에 사용된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의 연구용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본 및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 이용 목록은 물질 양도 협약서 등 줄기세포주의 분양기관이 발급한 서류로 대체될 수 있다.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배아 또는 줄기세포 연구전문가 및 생명윤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 ① 제출된 자료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② 과학적 검증의 구체적인 항목·방법
- ③ 외국기관에서 수입한 배아줄기세포주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