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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배아등 연구자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 대상 연구자 준수사항

준수사항

생명윤리법 제32조에 따라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1) 체세포복제배아등의 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로 인하여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2)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이 잔여난자를 제공받은 후 이를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생명윤리법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① 이 경우 "배아"는 "잔여난자"로 봅니다.
    • ② 잔여난자를 폐기할 때에는 배아폐기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3)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이 잔여난자, 체세포복제배아등을 관리하는 경우에 생명윤리법 제28조의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준용합니다.
    • ① 제24조에 따른 동의서에 적힌 내용대로 잔여난자를 취급할 것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난자 및 체세포복제배아등의 보존ㆍ취급 및 폐기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③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이 동의권자의 요청에 따라 난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할 때에는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 ④ 기타 잔여난자 및 체세포복제배아등을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