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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등 연구자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 대상 연구자
준수사항
준수사항
생명윤리법 제32조에 따라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체세포복제배아등의 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로 인하여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2)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이 잔여난자를 제공받은 후 이를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생명윤리법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① 이 경우 "배아"는 "잔여난자"로 봅니다.
- ② 잔여난자를 폐기할 때에는 배아폐기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3)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이 잔여난자, 체세포복제배아등을 관리하는 경우에 생명윤리법 제28조의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준용합니다.
- ① 제24조에 따른 동의서에 적힌 내용대로 잔여난자를 취급할 것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난자 및 체세포복제배아등의 보존ㆍ취급 및 폐기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③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이 동의권자의 요청에 따라 난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할 때에는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 ④ 기타 잔여난자 및 체세포복제배아등을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