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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인체유래물의 제공(분양)
제공받은 연구자의 준수사항
제공받은 연구자의 준수사항
인체유래물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등을 제공받아 이용하는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준수하여야 합니다.
- 1) 연구자는 해당 연구 전반을 총괄하며 연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2) 연구자는 제공받은 인체유래물을 이용함에 있어 생명윤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3) 연구자는 이용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인체유래물을 제공받은 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4) 연구자는 인체유래물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체유래물을 사용하고 남은 경우, 이를 임의로 타 기관 또는 타 연구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획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5) 연구자가 연구 중에 인체유래물등 기증자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알게 되어 기증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