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인간대상 유전자 치료 연구자
심의신청
심의신청
1) 연구자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유전자치료”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자는 법 제4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 신청서와 함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합니다.
- - 유전자치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그 과학적 타당성
- - 유전자치료 연구에 관한 연구대상자등의 기대이익과 실패 시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한 사항
- - 유전자치료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 - 유전자치료 연구의 사회적ㆍ윤리적 파급 효과
- - 그 밖에 기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연구자가 심의를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유전자치료연구 심의신청서
- - 유전차치료연구 계획서
- - 신청자 이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