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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관리 보존

보존

보존 기간

  1. 1) 인체유래물은행에서의 인체유래물 보존기간은 특별한 동의권자의 요구가 없는 한 영구적 보존이 가능합니다.
  2. 2) 인체유래물은행은 법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라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3. 3) 2013년 2월 1일 이전에 동의서를 받고 수집된 인체유래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권자가 정한 기한이 보존기간이 됩니다.

보존 환경, 방법 및 절차 등

  1. 1)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의 처리 및 보관을 위한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 2)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을 등록하여 처리하는 공간과 보관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3) 인체유래물을 다루는 공간에 음식 등의 섭취를 제한하도록 합니다.
  4. 4) 인체유래물등의 처리 환경이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은행에서 수집, 보존하려는 인체유래물등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다양한 인체유래물은행 및 바이오뱅크 등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여 해당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이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면 됩니다.

보존에 관한 기록

  1. 1)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의 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화 합니다.
  2. 2) 인체유래물은행은 해당 인체유래물의 보관 조건을 기록해야 하며, 이 경우 기록되어야 할 정보는 온도, 해동과 냉동 횟수, 설비 고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3) 인체유래물의 보관 조건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며, 별도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자동 온도측정기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4. 4) 인체유래물의 보관 과정에서 표준작업지침서의 내용을 위반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위반 사항을 모두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5. 5) 인체유래물은행의 모든 보관 설비에는 제조사 매뉴얼, 설비 작동 기록, 유지⋅보수⋅계량 기록이 기재된 일지가 있어야 합니다.
  6. 6) 인체유래물은행의 모든 장기보관 시스템과 장비는 표준지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합니다.

주의사항

  1. 1) 인체유래물을 보관할 때에는 보관용기(컨테이너)를 여러 개로 나누어 보관하며, 보관된 모든 인체유래물에 각각에 라벨을 부착합니다.
  2. 2) 인체유래물 보관용기의 라벨은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표기 되어 있어야 하며 저온의 보관 상태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3. 3) 인체유래물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라벨에 표시된 고유식별번호와 연계되어 있어야 하며, 이 때 참여 연구자의 비밀보장, 보안, 동의서 조항 등을 염두에 둡니다.
  4. 4) 인체유래물은행은 보관된 인체유래물의 재고조사 추적 시스템이 완비되어 모든 표본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5. 5) 인체유래물은행은 자동화된 보안시스템으로 보관시설의 작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관련 사항은 기록되고 이상 발생 시 적절한 경고 또는 공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