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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관리
보존
보존
보존 기간
- 1) 인체유래물은행에서의 인체유래물 보존기간은 특별한 동의권자의 요구가 없는 한 영구적 보존이 가능합니다.
- 2) 인체유래물은행은 법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라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 3) 2013년 2월 1일 이전에 동의서를 받고 수집된 인체유래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권자가 정한 기한이 보존기간이 됩니다.
보존 환경, 방법 및 절차 등
- 1)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의 처리 및 보관을 위한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2)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을 등록하여 처리하는 공간과 보관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인체유래물을 다루는 공간에 음식 등의 섭취를 제한하도록 합니다.
- 4) 인체유래물등의 처리 환경이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은행에서 수집, 보존하려는 인체유래물등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다양한 인체유래물은행 및 바이오뱅크 등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여 해당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이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면 됩니다.
보존에 관한 기록
- 1)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의 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화 합니다.
- 2) 인체유래물은행은 해당 인체유래물의 보관 조건을 기록해야 하며, 이 경우 기록되어야 할 정보는 온도, 해동과 냉동 횟수, 설비 고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3) 인체유래물의 보관 조건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며, 별도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자동 온도측정기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 4) 인체유래물의 보관 과정에서 표준작업지침서의 내용을 위반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위반 사항을 모두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 5) 인체유래물은행의 모든 보관 설비에는 제조사 매뉴얼, 설비 작동 기록, 유지⋅보수⋅계량 기록이 기재된 일지가 있어야 합니다.
- 6) 인체유래물은행의 모든 장기보관 시스템과 장비는 표준지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합니다.
주의사항
- 1) 인체유래물을 보관할 때에는 보관용기(컨테이너)를 여러 개로 나누어 보관하며, 보관된 모든 인체유래물에 각각에 라벨을 부착합니다.
- 2) 인체유래물 보관용기의 라벨은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표기 되어 있어야 하며 저온의 보관 상태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 3) 인체유래물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라벨에 표시된 고유식별번호와 연계되어 있어야 하며, 이 때 참여 연구자의 비밀보장, 보안, 동의서 조항 등을 염두에 둡니다.
- 4) 인체유래물은행은 보관된 인체유래물의 재고조사 추적 시스템이 완비되어 모든 표본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5) 인체유래물은행은 자동화된 보안시스템으로 보관시설의 작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관련 사항은 기록되고 이상 발생 시 적절한 경고 또는 공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