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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 유전자 치료 연구자
알아야 할 사항
알아야 할 사항
1) 신청자는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신청내용과는 다르게 타기관 심의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자와 과제 관련자는 유전자치료연구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광고나 홍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심의위원회 결과통지서는 과제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유전자치료연구 허용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발부된 것으로 과제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