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인체유래물의 제공(분양)
제공 시 주의사항
제공 시 주의사항
- 1)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하고 그 현황을 연4회 이상 인체유래물은행 기관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2)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폐기 등의 관리를 위한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3)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인체유래물등의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고, 개인정보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4)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제공된 인체유래물등이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이용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검체등의 이용 현황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위에서 요구한 소명자료에 대하여 인체유래물은행 기관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6) 필요한 경우 인체유래물체 등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추가적인 정보등의 제공을 보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