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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인체유래물의 제공(분양) 관리 및 감독

관리 및 감독

  1. 1) 인체유래물은행은 분양된 인체유래물을 이용한 연구의 이용계획서 준수 또는 위반 사항, 수행 결과 등에 대하여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2) 인체유래물은행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보관된 인체유래물등을 분양하며, 해당 사항은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3. 3) 인체유래물은행은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등의 재고 불일치, 용기 손상, 해동⋅냉동 등 이송 도중에 발생한 문제를 기록·관리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