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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설치 시 고려사항
설치 시 고려사항
- 1) 기관위원회의 설치는 국내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2) 기관위원회는 기관의 장 산하의 상설 기구로 설치되어 기관의 장 지원을 받고,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행정적으로 기관의 장에게 직접 보고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3) 기관위원회가 신뢰할 수 있는 결정과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위원회의 심의와 운영 과정상에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4) 또한, 기관위원회가 관련 전공이 매우 유사한 소수 또는 오직 한 전공분야의 자들로만 위원들을 구성하면, 기관위원회 심의 및 운영상에 적절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종합대학 등 대규모 연구기관 내 기관위원회 설치 시에는 기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그 대학 내 연구현황을 고려하여 다학제간 연구 등을 심의함 에 있어 적합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충분한 경험을 지닌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5) 기관위원회는 위원회의 권위, 기능, 의무, 위원의 자격, 임기, 임용조건, 사무실, 행정요원구성, 내부운영 절차 및 정족수 등에 관한 표준운영지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 6) 기관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업무 및 경비 등에 관련된 문서는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요청이 있을 때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 7) 생명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기관위원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법 제10조 제4항)
법 제10조제4항
- 제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④ 제1항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기관위원회를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