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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 생명 윤리 위원회
심의안내
제출서류
제출서류
신규과제 심의 신청 시 제출서류
- ※ e-IRB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심의신청 전 모든 연구자의 연구이력 및 교육이수관리 작성 및 생명윤리법관련 교육이수증(최근2년 이내) 첨부 필수
- ※ 연구책임자가 박사학위 학생일 경우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지도교수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지도교수서약서[별지서식 제26호](해당되는 경우)
각 연구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간대상연구
인간대상연구 정보
연구유형 |
실험연구 |
조사연구 |
개인정보 등 이용연구 |
공통사항 |
- 1. 연구계획서 (공용위원회 권고서식)
- 2. 연구대상자로부터 연구에 이용되기 위해 얻어지는 정보의 목록 (증례기록서, 설문지, 실험일지 등)
- 3. 연구책임자의 생명윤리준수서약서 (e-IRB 직접 작성)
|
개별제출자료 |
- 4.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공용위원회 권고서식)
- 4-1.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통합본(다기관 개별 수행연구의 경우)
- 5. 연구대상자 모집관련 문서
- 6. 그 밖에 심의를 위해 필요한 서류(해당하는 경우)
|
- 4.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공용위원회 권고서식 제2호)
- 5. 연구대상자 모집관련 문서
|
- 4. 다른 연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연구를 수행할 경우 제공에
관한 기관위원회 승인서 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인체유래물 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정보
연구유형 |
인체유래물연구 |
제출자료 |
- 1. 연구계획서 (공용위원회 권고서식)
- 2. 연구책임자의 생명윤리준수서약서 (e-IRB 직접 작성)
- 3. 연구대상자로부터 연구에 이용되기 위해 얻어지는 정보의 목록 (증례기록서,설문지,실험일지 등)
- 4. 연구대상자 모집관련 문서 (직접 수집하는 경우)
- 5.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직접 수집하는 경우)
- 6.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직접 수집하는 경우)
- 7. 물질양도각서(MTA)등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관한 협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공받아 수행하는 경우)
- 8. 그 밖에 심의를 위해 필요한 서류(해당하는 경우)
|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 정보
연구유형 |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 |
제출자료 |
- 1. 연구계획서 (공용위원회 권고서식))
- 2. 연구책임자의 생명윤리준수서약서 (e-IRB 직접 작성)
- 3. 연구에 이용될 배아줄기세포주가 등록된 배아줄기세포주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배아줄기세포주 등록증 사본)
- 4. 다음 각목의 서류를 심의 시 제출할수 없는 경우, 연구 시작 전까지 제출 가능
- 가.배아줄기세포주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물질양도각서(MTA).
- 나.제공기관의 제공에 대한 기관위원회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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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외 심의 신청 시 제출서류
신규과제 외 심의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
제출자료 |
재심의 |
- 1. 변경대비표 (공용위원회 권고서식)
- 2. 시정/보완 요청에 따라 수정된 해당 서류(계획서, 동의서 등)
|
연구계획변경 |
- 1. 변경대비표 (공용위원회 권고서식)
- 2. 변경된 해당 서류(계획서,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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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이상반응 및 미준수 보고 |
- 1. 기타 관련 증빙 자료(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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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및 지속심의 |
- 1. 연구자의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 관련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지속심의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 2. 인체유래물등 관리 대장(해당되는 경우)
- 3. 제공승인서 또는 물질양도각서(해당되는 경우)
- 4. 배아줄기세포등록증(해당되는 경우)
- 5.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받은 동의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 6. 그 밖에 공용위원회에서 승인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위해 확인을 요청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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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종료·결과보고 |
- 1.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받은 동의서 사본(해당되는 경우로 중간보고 등을 통해 기 제출된 동의서는 제외)
- 2. 결과보고서
- 3. 연구의 비정상적 종료가 필요한 사유와 그에 따른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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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면제 |
- 1. 연구계획서(공용위원회 권고서식)
- 2. 기타 면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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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공 심의 |
- 1.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 사본(단, 결과보고 시 공용위원회 기 제출된 경우 제외)
- 2. 개인정보 제공 시 제공 방법 및 개인정보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 3. 제공받으려는 자와 그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구계획서 등)
- 4.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제공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 ※ 단, 연구목적으로 수집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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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등의 제공 심의 |
- 1.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제공에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 사본(단, 결과보고 시 공용위원회에 기 제출된 경우 제외)
- 2.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시 제공방법 및 인체유래물기증자의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
- 3. 제공받으려는 자와 그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구계획서 등)
- 4. 그 밖에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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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등의 폐기 및 이관 심의 신청 |
- 1.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또는 이관 계획(이관은 허가받은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청으로만 가능하다)
- 2.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 사본
- 3. 그 밖에 인체유래물등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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