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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생성의료기관 종사자
업무사항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 제공방법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 제공방법
무상제공
- 1) 생명윤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연구에 필요한 잔여배아를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배아연구기관에 제공하거나 잔여난자를 체세포복제배아등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2) 위를 위반하여 유상으로 잔여배아 등을 제공한 자는 생명윤리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3) 다만,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명윤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보존 및 제공에 든 경비를 제공받은 연구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이때 요청 가능한 경비는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다라 다음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①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 보존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보수비용
- ②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 보존에 필요한 소모품비
- ③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 제공 시 필요한 운송비용
기증자의 개인정보 보호
- 1)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또는 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에 연구에 필요한 잔여배아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잔여배아, 잔여난자 및 잔여정자 기증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익명화한 상태로 제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