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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인체유래물의 제공(분양)
제공에 관한 일반적 원칙
제공에 관한 일반적 원칙
- 1)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인체유래물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제출 받은 이용계획서를 검토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하며, 이 때 제공 여부는 연구의 과학적 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근거로 결정합니다.
- 2)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기증자의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화된 형태로 제공해아 하며,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에 따라 제공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해야 합니다.
- 3)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제공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공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제공적절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이때 제공심사위원회는 연구계획에 따른 제공량이 적절한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4) 인체유래물은행 기관위원회는 제공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문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기본원칙 및 절차들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5) 인체유래물은행은 제공된 인체유래물등이 승인된 계획에 따라 이용되지 않는다거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공된 인체유래물등의 이용현황에 관하여 연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6) 필요 시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에 대한 인체유래물등의 사용 중지 또는 추가적 정보의 제공 제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