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인체유래물의 제공(분양) 제공에 관한 일반적 원칙

제공에 관한 일반적 원칙

  1. 1)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인체유래물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제출 받은 이용계획서를 검토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하며, 이 때 제공 여부는 연구의 과학적 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근거로 결정합니다.
  2. 2)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기증자의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화된 형태로 제공해아 하며,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에 따라 제공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해야 합니다.
  3. 3)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제공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공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제공적절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이때 제공심사위원회는 연구계획에 따른 제공량이 적절한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4. 4) 인체유래물은행 기관위원회는 제공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문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기본원칙 및 절차들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 5) 인체유래물은행은 제공된 인체유래물등이 승인된 계획에 따라 이용되지 않는다거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공된 인체유래물등의 이용현황에 관하여 연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6) 필요 시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에 대한 인체유래물등의 사용 중지 또는 추가적 정보의 제공 제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