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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배아생성의료기관 종사자 업무사항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 제공기준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 제공기준

잔여배아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명윤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의권자가 보존 기간 경과 후 연구목적으로의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잔여배아를 다음의 연구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 ① 희귀병
      • ⅰ) 다발경화증, 헌팅턴병(Huntingtonʼs disease), 유전성 운동실조, 근위축성측삭경화증, 뇌성마비,척수손상
      • ⅱ) 선천성면역결핍증,무형성빈혈, 백혈병
      • ⅲ) 골연골형성이상
    • ② 난치병
      • ⅰ) 심근경색증
      • ⅱ) 간경화
      • ⅲ) 파킨슨병, 뇌졸증, 알츠하이머병, 시신경 손상
      • ⅳ) 당뇨병
  • 2) 근이영양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 3)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 ① 이는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공보건상 잔여배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제한사항

  • 1) 잔여배아 연구는 생명윤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로서 발생학적으로 원시선(原始線)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체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 시 확인 사항

  • 1) 연구목적 잔여배아 제공시 다음의 동의서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① 보존기간 경과 후 연구목적 제공에 동의를 적시한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② 잔여배아 연구이용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잔여난자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명윤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동의권자가 보존기간 경과 후 연구목적으로의 제공에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잔여난자를 다음의 연구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ʻ대통령령으로 정하는ˮ 희귀・난치병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희귀병
      • ⅰ) 다발경화증, 헌팅턴병(Huntingtonʼs disease), 유전성 운동실조, 근위축성측삭경화증, 뇌성마비,척수손상
      • ⅱ) 선천성면역결핍증,무형성빈혈, 백혈병
      • ⅲ) 골연골형성이상
    • ② 난치병
      • ⅰ) 심근경색증
      • ⅱ) 간경화
      • ⅲ) 파킨슨병, 뇌졸증, 알츠하이머병, 시신경 손상
      • ⅳ) 당뇨병

제한사항

  • 1)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일 것
    •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자를 이용하는 연구일 것
      • ⅰ) 배아생성을 위하여 동결 보존된 난자 중에 임신이 성공되는 등의 사유로 폐기할 예정인 난자
      • ⅱ)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적인 난자로서 배아를 생성할 계획이 없어 폐기할 예정인 난자
      • ⅲ) 체외수정시술에 사용된 난자로서 수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을 포기하여 폐기될 예정인 난자
      • ⅳ)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채취된 난자로서 적절한 수증자가 없어 폐기될 예정인 난자
      • ⅴ) 적출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
    • ㅇ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 배아를 체외에서 이용하는 연구일 것

제공 시 확인 사항

  • 1) 연구목적 잔여난자 제공시 다음의 동의서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① 보존기간 경과 후 잔여난자를 연구목적 제공으로 동의를 적시한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② 생식세포를 기증한 경우 보존기간 경과 후 잔여난자를 연구목적 제공으로 동의를 적시한 생식세포 기증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③ 잔여난자 연구이용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2)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적출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를 제공하려면 해당 난자를 채취한 시술자가 난자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잔여정자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동의권자가 보존기간 경과 후 연구목적 제공에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잔여정자를 연구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 시 확인 사항

  • 1) 연구목적 잔여정자 제공시 다음의 동의서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① 보존기간 경과 후 잔여정자를 연구목적 제공으로 동의를 적시한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② 생식세포를 기증한 경우 보존기간 경과 후 잔여난자를 연구목적 제공으로 동의를 적시한 생식세포 기증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③ 잔여난자 연구이용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