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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인간대상연구자 기관위원회 심의 신청 연구대상자 동의서 및 설명문

연구대상자 동의서 및 설명문

연구대상자용 동의서 및 설명문 작성시 참고사항

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설명문을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1. 1) 연구제목 및 목적
  2. 2) 연구자 성명, 소속기관 및 연락 담당자 관련 정보
  3. 3) 연구비 지원기관
  4. 4) 연구로 인해 연구대상자가 해야 할 일(가능하다면, 선택 가능한 대안)
  5. 5) 연구 참여로 인한 잠재적 위험과 이익
  6. 6)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의 종류와 기밀성에 관한 사항
  7. 7) 연구 참여의 자발성과 참여 거부의 권리, 철회의 권리
  8. 8) 연구 참여에 대한 비용 및 보상
  9. 9) 연구 참여와 관련하여 연락 가능한 연구자 또는 기관위원회의 연락처
  10. 10) 동의권자, 법정대리인 및 연구자의 서명란, 서명 일자
  11. 11) 그 밖에 기관위원회 또는 공용위원회가 심의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대리동의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의서 및 설명문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 1) 법정대리인
  2. 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됩니다.
시행규칙 제14조
  1. 제14조(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대상자)
  2.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1.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
    2. 2. 그 밖에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