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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인체유래물은행의 설립 및 허가 인체유래물은행

인체유래물은행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

생명윤리법 제2조제13호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疫學情報), 임상정보 등을 수집ㆍ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곳을 말합니다.
법 제41조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의 승인을 받아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