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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생성의료기관 종사자
업무사항
배아의 보존 및 폐기행위
배아의 보존 및 폐기 - 폐기
배아의 보존 및 폐기 - 폐기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동의권자가 배아의 즉시 폐기를 원하거나, 동의 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배아의 폐기를 원하는 날 또는 보존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존 중인 배아를 폐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에 준하여 동의권자가 생식세포의 즉시 폐기를 원하거나, 동의 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생식세포의 폐기를 원하는 날 또는 보존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생식세포를 폐기하여야 합니다.
폐기대장
동의권자가 즉시 폐기를 원하는 경우
- 1)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생식세포 기증동의서를 작성할 때 체외수정시술에 이용하고 남은 배아 또는 생식세포에 대하여 ʻ즉시폐기ʼ 에 동의하였거나, 보존기간 중에 동의권자가 보존기간을 변경하여 즉시 폐기를 원하는 경우, 동의권자의 요청에 따라 폐기하여야 합니다.
보존기간 경과 후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 1)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명윤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할 때,보존기간 경과 후 연구목적으로의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배아 및 생식세포에 대하여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하여야 합니다.
- 2)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식세포 기증동의서를 통하여 얻은 생식세포에 대하여 동의서 작성 시 동의권자가 보존기간 경과 후 연구목적으로의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생식세포에 대하여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폐기하여야 합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가 정한 폐기 기한을 지키지 않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명윤리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폐기절차
- 1)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즉시폐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연구 목적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배아를 배아 또는 생식세포를 폐기할 때는 동의권자로부터 별도의 추가적 동의 없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폐기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기록 및 보관
- 1)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명윤리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아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
- 2) 이 경우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배아폐기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을 작성하고 담당이 서명하여 기관장의 확인(서명)을 받은 후 해당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3)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에 준하여 잔여난자를 폐기할 때 배아폐기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잔여정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 4)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배아의 폐기에 관한사항을 기록 ・보관하지 않은 경우 생명윤리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①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생명윤리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고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