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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배아생성의료기관 종사자 업무사항 배아 생성절차 배아 생성절차 – 배우자간 배아 생성

배아 생성절차 – 배우자간 배아 생성

접수 및 안내

본인 확인 및 혼인 관계 확인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시술대상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등 확인 필요)로부터 당사자 등록에 앞서 해당 대상자 및 배우자가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과 두 사람이 부부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받아 이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삭제한 사본을 동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1.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2)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여기서 배우자란 법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배아생성의료기관은 공신력 있는 문서를 통해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록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자율적 등록서식을 이용하여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시술대상자의 배우자를 등록, 관리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의 기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설명 및 상담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명윤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을 받기 전에 동의권자로부터 동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설명의 의무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의 담당의사에게 있습니다.

설명 및 상담의 내용

  1. 1) 배아생성의 목적 및 배아생성이 제한되는 사유에 관한 사항
  2. 2) 생식세포 채취 및 체외수정 시술과정과 그로 인한 위험성 및 부작용에 관한 사항
  3. 3) 배아, 난자 및 정자의 보존기간 및 그밖에 보존에 관한 사항
  4. 4) 배아, 난자 및 정자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사항
  5. 5) 보존기간 경과 전, 배아 및 난자・ 정자의 보존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6. 6) 보존기간이 경과한 생식세포나 배아의 연구용 제공 동의에 관한 사항
  7. 7) 동의사항에 대한 자유로운 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
  8. 8) 동의권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동의서 작성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명윤리법 제24조제1항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동의권자(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1) 배아생성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2) 배아・난자・정자의 보존기간 및 그 밖에 보존에 관한 사항
  3. 3) 배아・난자・정자의 폐기에 관한사항
  4. 4)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를 연구 목적으로의 이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5. 5) 동의의 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
  6. 6) 동의권자의 권리 및 정보 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생명윤리법 제6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생명윤리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 없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동의권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적법한 동의를 받기 전 반드시 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그로 인하여 태어날 자에 대한 권리와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의 생성 등에 필요한 동의를 받을 때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동의권자가 자발적인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1) 동의권자는 배아생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뒤 동의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직접 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2) 생명윤리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생명윤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동의권자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동의권자가 특별히 취약한 환경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관위원회 심의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식

동의권자는 배아생성 등에 관한 설명문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뒤 작성한 동의서 사본 1부를 제공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