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65호]
2024년도「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계획 공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2024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등록 사업의 평가 대상기관과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