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319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시행된 2023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에 따른 2차 인증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30.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