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564호]
2024년도 하반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계획 추가 공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2024년도 하반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등록 사업에 대한 일정을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