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HOME
SITEMAP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요
적용대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은행
배아등의 생성 및 관리
배아등을 이용한 연구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운영
지원 및 조사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개요
소개
연혁
연락처
이용방법
이용대상
심의신청
심의안내
심의 및 심의면제대상
제출서류
심의종류 및 일정
심의절차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법률적 근거
목적 및 방향
평가인증의 주체
2021~23년 평가·인증
인증
정보마당
정보마당
공지사항
자료실
Q&A
FAQ
관련사이트
전체메뉴보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요
적용대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개요
이용방법
심의안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법률적 근거
목적 및 방향
평가인증의 주체
2021~23년 평가·인증
인증
정보마당
공지사항
자료실
Q&A
FAQ
관련사이트
전체메뉴보기 닫기
전체메뉴열기
전체메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요
적용대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은행
배아등의 생성 및 관리
배아등을 이용한 연구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근거
설치대상
기관장의 책무
설치 시 고려사항
구성
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촉
등록
기능
주요업무
유형별역할
운영
운영원칙
심의
회의
운영지원(행정)
지원 및 조사
공용기관 생명 윤리 위원회
개요
소개
연혁
연락처
이용방법
협약
심의신청
심의안내
심의 및 심의면제대상
제출서류
심의종류 및 일정
심의절차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법률적 근거
목적 및 방향
평가인증의 주체
2021~23년 평가·인증
인증
정보마당
공지사항
자료실
Q&A
FAQ
관련사이트
인간대상 연구자
생명윤리법 상 인간대상연구란
심의면제 대상
기관위원회 심의 신청
심의신청 안내
연구계획서 작성 방법
연구대상자용 동의서 및 설명문 작성시 참고사항
동의면제 신청
심의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승인 후 알아야 하는 사항
개인정보의 2차적 이용 및 제공
기록 및 보관
인체유래물 연구자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 연구란
심의면제 대상
기관위원회 심의 신청
심의신청 안내
연구계획서 작성 방법
연구대상자(인체유래물기증자)용 설명문 작성 시 참고사항
동의면제 신청
심의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승인 후 알아야 하는 사항
인체유래물등 2차적 이용 및 제공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
기록 및 보관
배아생성의료기관 종사자
지정요건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업무사항
배아 생성에 관한 일반 사항
배아 생성절차
배우자간 배아생성
기증받은 생식세포 이용
외국인의 경우
동의서 관리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제공기준
동의획득
제공절차
제공방법
기록 및 보관
보고
배아등의 보존 및 폐기
보존
관리
폐기
기관의 의무
배아등 연구자
잔여배아 대상 연구자
연구범위
배아연구기관 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
준수사항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및 변경
체세포복제배아등 대상 연구자
연구범위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기관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
준수사항
연구계획서 승인 및 변경
배아줄기세포주이용 연구자
배아줄기세포주 정의
배아줄기세포주 등록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배아줄기세포주 제공
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인체유래물은행의 설립 및 허가
인체유래물은행
허가요건
허가절차
변경 및 휴·폐업 신고
준수사항
인체유래물등의 수집
인체유래물등의 수집 절차
대상
동의서 획득
등록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관리
보존 관련
정보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안전 관리
품질 및 정도 관리
폐기 및 이관
인체유래물의 제공(분양)
제공에 관한 일반적 원칙
제공 시 주의사항
제공 방법 및 절차
제공받은 연구자의 준수사항
배송 관리
관리 및 감독
인간대상 유전자 치료 연구자
심의대상
심의신청방법
심의신청서류
알아야 할 사항
이용자별 맞춤 정보
인간대상 연구자
인체유래물 연구자
배아생성의료기관 종사자
배아등 연구자
배아줄기세포주이용 연구자
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인간대상유전자치료 연구자
Quick MENU
공용위원회 e-IRB시스템
교육지원 시스템
Quick MENU
기관위원회 평가 시스템
상단메뉴닫기
정보마당
공지사항
자료실
Q&A
FAQ
관련사이트
이용자별 맞춤 정보
인간대상 연구자
인체유래물 연구자
배아생성의료기관 종사자
배아등 연구자
배아줄기세포주이용 연구자
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인간대상유전자치료 연구자
Quick MENU
공용위원회 e-IRB시스템
교육지원 시스템
Quick MENU
기관위원회 평가 시스템
메인
정보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심의 지연 안내
구분
공지사항
등록일
2020-03-03
조회수
2506
파일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사무국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으로 인한 재택근무 시행으로 공용위원회 행정점검 및 심의 업무가 지연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재택근무 시행에 따라 전화 연결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되도록 이메일을 통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침상 부득이 재택근무를 결정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규회의(대면회의) 일시 중단 안내
다음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