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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 안내
구분
공지사항
등록일
2020-07-21
조회수
7117
파일
붙임 1. 심의면제 연구에 대한 진행상황 통보서.hwp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심의면제된 연구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관에서 해당 조문에 따라 심의면제된 연구에 대하여 아래의 절차에 따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대상 과제 :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에 따라 심의면제 처리된 인체유래물 연구

나. 통보 주체 : 연구 수행기관의 장

다. 통보 기한 : 연구 종료 3개월 전. 단, 연구 수행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1개월 전

라. 제출 서류 :

- 심의면제 연구에 대한 진행상황통보서(기관장 공문)

- 소속 기관 IRB의 심의면제 확인서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면제요청공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용자는 제외)

마. 제출방법 : 이메일(irb@nibp.kr)로 제출

바. 문의처 : 공용위원회 사무국(02-737-8990)

 

붙임 : 심의면제 연구에 대한 진행상황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