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평가·인증) 제2022-01호]
2022년도「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계획 공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2022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계획과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