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812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시행된 2023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에 따른 1차 인증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30.
보건복지부장관